광주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양현)은 19일 허위출석 등으로 훈련비를 부정수급한 훈련기관 대표 S씨를 수사 의뢰하고 훈련과정 취소와 함께 훈련비 등 총 1300만원을 환수할 계획이다. S씨는 훈련생의 직업능력개발카드를 대신 관리하면서 직접 대리 출석처리하거나 훈련생간의 출석 대리(허위체크)를 묵인 한 혐의다.

이 훈련기관은 교육 내용이 다른 2개 과정을 합반해 수업을 진행하고 신고되지 않은 강사가 훈련을 진행하게 하는 등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훈련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이 학원에 대해 부정훈련이 확인된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하고 위탁인정을 제한(1년6개월 동안)했으며 부정하게 지원받은 훈련비 650만원 반환과 동일금액 650만원의 추가징수 등 총 1300만원을 환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훈련기관의 대표가 국가보조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부정행위에 직접 가담한 경우로 보고 지난 2013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지원받은 2억4100만여원에 대한 추가 부정수급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