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보수공사 국가보조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문화재 수리업체 대표와 사찰 주지 등 49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광주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일 문화재 수리업체가 문화재 보수공사 보조금 예산이 배정된 지역내 사찰 등과 공모해 사찰이 부담할 자부담금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장성군 등 6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15회에 걸쳐 국가와 지자체 보조금 총 50억원 상당을 편취한 시공업체 대표 1명과 사찰 주지 등 총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 1명과 문화재보수기술자 등 면허대여자 39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 조사 결과 시공업체 대표는 보조금 공사가 가능한 사찰 등에 접근해 자부담금 대납을 약속하며 공사를 수주할 수 있었고 자신의 경제적 부담없이 보조금만으로 무료로 사찰의 시설을 정비하려는 보조사업자(사찰) 측과 결탁하며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보조금 예산 신청 권한과 배정된 예산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가졌지만 담당공무원은 사찰 측의 전용통장계좌에 자부담금을 예치한 통장 사본 등 확인을 거치지 않고 보조금을 교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해당 자자체에 수사결과를 통보해 부정지급된 보조금을 회수하는 한편 보조금 지급 사업에 대해 지속적인 수사를 펼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