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로켓배송 자동차 /사진=쿠팡 제공

협회 측 - 명백한 유상운송행위. 백화점 무료셔틀버스 판결사례 희망
쿠팡 측 - 우리 물건 직접 갖다 주는 서비스일 뿐

쿠팡의 ‘로켓배송’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지난1일 통합물류협회는 쿠팡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쿠팡은 “문제될 것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로켓배송은 지난 2014년 3월 시작했고, 제품을 9800원어치 이상 사면 ‘쿠팡맨’이 24시간 내로 배달해주는 배송서비스다. 서비스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물류협회는 쿠팡의 로켓배송 차가 일반 ‘흰색’ 번호판을 달고 영업하는 점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이 점을 물고 늘어지는 중이다. 반면 택배회사들은 영업용 노란색 번호판을 단 차로만 배송을 한다.

또 협회가 눈여겨 보는 건 과거 비슷한 사례로, 2001년 백화점 셔틀버스 운행금지조치를 꼽았다. 당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셔틀버스는 형식상 무상운행이지만 결국 모든 상품가격에 전가되므로 실질상은 유상운송"이라고 판결했다. 셔틀버스 운행금지는 헌법상 정당한 범위내의 제한이라는 얘기다.

현행법상 ‘다른 사람의 요구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사용해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화물자동차운송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협회는 쿠팡 로켓배송은 명백한 유상운송행위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하지만 쿠팡은 문제될 것 없고, 협회가 트집을 잡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일 쿠팡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가 파는 물건은 우리 것이고 계약서도 문제가 없다”면서 “로켓배송은 이미 지난해 지방 법원에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결이 났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단순변심에 따른 환불비용은 포장비와 인건비 등의 실비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커져가는 국내 택배물류시장의 신경전이 어느 때보다 치열해졌다. 업계에선 업체들의 패권다툼이 시작됐다고 보고 있다.

물류업계 관계자는 “최근 사소한 점에도 논란이 커지는 건 회사들이 좋은 이미지를 남기기 위한 경쟁이 본격화 됐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성장가능성이 훨씬 큰 시장이어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게 물류업계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