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 병원이랑 짜고 치는 걸 무슨 수로 막아요.” 보험사 관계자들을 만나면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호소를 자주 듣게 된다. 일부 병원의 과잉진료와 가입자의 의료쇼핑이 보험사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나간 보험금)을 악화시킨다는 성토다. 이런 이유로 올 초 보험사들은 실손보험료를 최대 40%까지 올렸다. 금융당국이 수년째 보험료 인상을 억제했지만 실손보험료는 해마다 인상됐다.
결국 당국이 툭하면 오르는 실손보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팔을 걷어붙였다. 병·의원 치료비를 보장하는 실손보험료를 진료비 보장범위와 치료횟수에 따라 차등화하기로 한 것. 가입자가 원하는 보장범위를 선택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내는 ‘주계약(기본형)+다양한 특약’ 방식으로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항목을 특약으로 발라낸 형태다.
결국 당국이 툭하면 오르는 실손보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팔을 걷어붙였다. 병·의원 치료비를 보장하는 실손보험료를 진료비 보장범위와 치료횟수에 따라 차등화하기로 한 것. 가입자가 원하는 보장범위를 선택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내는 ‘주계약(기본형)+다양한 특약’ 방식으로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항목을 특약으로 발라낸 형태다.
예컨대 현재 매달 보험료로 1만5000원을 내며 모든 치료를 보장받는 40세 남성이 수액주사 등의 별도특약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보험료는 약 8500원까지 내려간다. 대신 특약에 가입하려면 특약의 수만큼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근골격계 특약에 가입하면 4000원, 수액주사치료 특약은 500원이 추가되는 식이다.
하지만 이 같은 상품구조 개편이 과연 도덕적 해이와 보험료 인상요인을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우선 실손보험 문제의 핵심인 비급여 과잉진료에 대한 대책 없이 의미 있는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기존 실손보험처럼 도수치료, 수액주사 등이 모두 보장되는 줄 알고 가입한 신규계약자들의 민원 발생 소지도 크다.
가장 큰 문제는 개편된 실손보험 구조가 보험료 인상의 또 다른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도수치료와 수액주사 등을 특약으로 분리하더라도 과잉진료가 빈번하게 발생하면 보험사들은 이에 대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해당 특약의 보험료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 실손보험 차등화가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이유다.

자동차보험 특약가격 인상으로 자동차보험료가 전반적으로 올랐던 전례를 보면 알 수 있다. 지난해 일부 보험사가 책임보험료(대인·대물배상)를 올리지 못하자 고액 확장특약 등을 신설해 우회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한 바 있다.
이처럼 보험료 인상을 막기 위해 개편된 ‘기본+특약’ 구조의 실손보험이 오히려 보험료 상승의 단초가 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 당국은 상품 자체를 뜯어 고치는 데 집중하기보다 보험사기와 과잉진료를 제도적으로 어떻게 방지할지 먼저 고민해야 한다. 이런 노력없이 상품 구조부터 바꾸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441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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