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이 '6개월 프라임 타임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 행정 소송을 제기한다. 홈쇼핑 업계에서는 롯데의 이번 소송 결정이 놀라운 일이라는 반응이다.

롯데홈쇼핑은 최근 임시 이사회를 열고 미래창조과학부의 행정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행정소송은 정부 부처 행정 처분일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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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이사회가 행정소송 안건을 통과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최종 소송 여부는 확정된 것이 아니다"면서 "행정조치 통보일 이후 90일 이내에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종 의사결정 시기에는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미래부는 지난달 롯데홈쇼핑에 6개월 동안 하루 6시간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재승인 과정에서 비리 임직원을 누락시키는 등 사실과 다른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데 따른 조치다.

홈쇼핑 업계에서는 이번 롯데홈쇼핑의 행정소송에 놀란 눈치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행정소송은 롯데가 TV홈쇼핑 사업 승인권을 쥐고 있는 정부에 반기를 든 셈"이라면서 "판결이 날 때까지 롯데가 정부로부터 어떤 식으로든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룹차원의 협의가 있어야 소송이 확정되긴 하지만 결의자체로도 놀라운 일"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