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은 최근 임시 이사회를 열고 미래창조과학부의 행정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행정소송은 정부 부처 행정 처분일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
앞서 미래부는 지난달 롯데홈쇼핑에 6개월 동안 하루 6시간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재승인 과정에서 비리 임직원을 누락시키는 등 사실과 다른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데 따른 조치다.
홈쇼핑 업계에서는 이번 롯데홈쇼핑의 행정소송에 놀란 눈치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행정소송은 롯데가 TV홈쇼핑 사업 승인권을 쥐고 있는 정부에 반기를 든 셈"이라면서 "판결이 날 때까지 롯데가 정부로부터 어떤 식으로든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룹차원의 협의가 있어야 소송이 확정되긴 하지만 결의자체로도 놀라운 일"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