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수급받은 근로자와 업체 대표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 1월25~6월7일까지 고용노동부와 합동 단속을 실시한 결과 광주 광산구 하남공단 모 전자제품 생산업체에서 근무하면서도 실직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실업급여를 수령한 김모씨(56·여)등 근로자 71명과 업체 대표 2명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 등은 2004년 9월부터 2015년 12월31일까지 취업과 실직을 반복하면서 전자제품 생산업체에 근무했다. 그럼에도 고용노동부에 거짓으로 실업수당을 신청해 1인당 최소 12만520원에서 최대 874만5060원씩 모두 200여회에 걸쳐 1억6000만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실업급여를 부정 신청한 정모씨(67)는 아들 이름을 허위로 회사에 등재하고 자신이 회사에서 실제 근무하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업체 대표 최모씨(47)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근로자 20여명이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4대보험을 가입을 누락하는 등 실업급여를 수급 받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 1월25~6월7일까지 고용노동부와 합동 단속을 실시한 결과 광주 광산구 하남공단 모 전자제품 생산업체에서 근무하면서도 실직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실업급여를 수령한 김모씨(56·여)등 근로자 71명과 업체 대표 2명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 등은 2004년 9월부터 2015년 12월31일까지 취업과 실직을 반복하면서 전자제품 생산업체에 근무했다. 그럼에도 고용노동부에 거짓으로 실업수당을 신청해 1인당 최소 12만520원에서 최대 874만5060원씩 모두 200여회에 걸쳐 1억6000만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실업급여를 부정 신청한 정모씨(67)는 아들 이름을 허위로 회사에 등재하고 자신이 회사에서 실제 근무하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업체 대표 최모씨(47)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근로자 20여명이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4대보험을 가입을 누락하는 등 실업급여를 수급 받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근로자들은 대부분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잦은 입사와 퇴사로 임금지급·재취업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적발된 근로자 71명과 업체 대표 2명 가운데 100만원 이상 수급한 근로자 41명과 업체대표 2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하고 수급액이 비교적 경미한 30명에 대해서는 환수조치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