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은 4일 무허가 염전에서 소금을 생산한 후 재활용 포대를 이용해 검사 받지 않은 소금을 검사받은 것처럼 속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해 유통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과 소금산업진흥법위반)로 염전업자 김모씨(60) 등 3명과 유통업자 양모씨(60)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무허가 염전업자 김모씨 등 3명은 전남 목포에 위치한 달리도 북부 염전에서 관계기관 허가를 받지 않고 생산한 소금을 유통업자 양모씨와 공모해 천일염스티커가 부착된 재활용 소금포대에 담아 검사를 받은것처럼 속여 화물선을 이용해 내륙에 있는 젓갈공장에 납품 ·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관계기관에 허가를 받지 않은 염전에서 생산한 소금은 대한염업조합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의 품질검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판매가 불가능하도록 돼 있다.
목포해경은 유통업자를 상대로 소금 유통 경로를 파악하는 한편 다른 무허가 소금 생산 염전업자가 더 있는지 등을 조사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