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W사진] 합헌 김영란법, 오는 9월28일 시행 임한별 기자 1,228 2016.07.28 | 14:37:28 공유하기 카카오 카카오 나에게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텔레그램 링크 복사 0 카카오톡 카카오톡나에게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카페블로그 텔레그램 링크복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가 28일 서울 종로구 북촌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개최됐다.'김영란법'은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직원을 포함, 이들의 배우자 등이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을 받으면 처벌하는 법으로 오는 9월28일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뉴스 "당장 집에서 나가"…'25년 사실혼' 남편 죽자, 삼남매에 쫓겨난 아내 "서강대교 넘지 말라" 조성현 전 수방사 경비단장, '내란 혐의' 입건 "선관위 직원, 경찰복 입고 탈출"…227만 홀린 유튜버, 수익 노린 허위 [부고] 이상복씨(동행미디어 시대 논설위원 겸 미디어랩 소장) 모친상 불법 도박에 음주운전까지…'뇌출혈' 쓰러진 이진호, 결국 재판행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임한별 기자 [email protected] 머니투데이 경제전문지 머니S 사진부 임한별 기자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