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와 한전은 28일 오전9시부터 태양광 생산전력 중 남는 전기를 이웃 등에게 직접 판매하는 ‘프로슈머 전력거래 신청 온라인 웹사이트’를 오픈했다고 밝혔다.

프로슈머(1MW이하 태양광 발전설비 보유, 남는 전력량 존재) 전력거래는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자가 생산한 전기 중 자신이 사용하고 남는 전기를 한전의 중개로 이웃 등에게 판매하는 제도다.
거래는 프로슈머, 소비자(프로슈머와 동일배전망, 마을수준)에 위치하고 높은 전기요금 부담) 및 한전이 프로슈머 전력거래 약정체결 후 한전이 중개한다.

거래가 이뤄질 경우 프로슈머는 남는 전기 판매 수익으로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고 소비자는 한전보다 낮은 가격으로 전력을 구입해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주택·상가 등 소규모 프로슈머와 학교·대형빌딩 등 대형 프로슈머가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프로슈머와 소비자를 찾고 거래를 주선하는 중개사업자도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