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수입한 바지락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려 한 50대 양식업자가 해경에 적발됐다.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국제범죄수사대는 29일 국내 바지락 최대 생산지인 전북 고창군 일대 양식장에 중국에서 수입한 바지락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려 한 혐의(수산업법위반 등) 양식업자 A씨(57)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7일 인천의 한 수산물 수입업체로부터 중국산 바지락 성패 20톤(싯가 3000만원 상당)을 구입하고 관계기관의 이식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본인이 소유 양식장 및 공유수면에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최근 이상기온으로 국내산 바지락 생산량이 급감하자 중국산 바지락을 살포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 채취해 국내 바지락 생산지로 유명한 ‘전북 고창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해경은 A씨를 상대로 또 다른 행위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하는 한편, 관내 양식장 및 국내산 어패류 유통 판매책 등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A씨는 지난 4월 27일 인천의 한 수산물 수입업체로부터 중국산 바지락 성패 20톤(싯가 3000만원 상당)을 구입하고 관계기관의 이식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본인이 소유 양식장 및 공유수면에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최근 이상기온으로 국내산 바지락 생산량이 급감하자 중국산 바지락을 살포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 채취해 국내 바지락 생산지로 유명한 ‘전북 고창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해경은 A씨를 상대로 또 다른 행위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하는 한편, 관내 양식장 및 국내산 어패류 유통 판매책 등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