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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일부터 2년 이상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이 2.0%에서 0.2%포인트 떨어진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가 행정예고되면서 12일부터 2년 이상 주택청약 가입자의 금리가 2.0%에서 1.8%로 인하된다. 단, 2년 미만인 가입자는 금리가 0%에서 1.5%대로 그대로 반영된다. 
3년 전만 해도 주택청약의 금리는 4%대였다. 올해 초 2%대로 내려왔고 내년부터는 시중은행 예금금리와 비슷한 1%대까지 떨어진다.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과 자산 형성의 첫걸음으로 불리던 청약통장, 그대로 운용해야 할까.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야 할까.

◆특판상품, 우대금리 고려하면 이자율 높은 수준


청약저축의 이자율 인하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5%에서 1.25%로 내리면서 시중은행의 금리도 동시에 내려간 것에 따른 조치다. 청약저축은 변동금리 상품으로 시행일 이후부터 신규 가입한 사람과 기존 가입자 모두 변경된 금리가 적용된다.

다만 시중은행이 재원을 관리하는 기존 청약예금·청약부금은 이번 금리 조정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청약통장이 저축인지, 예금으로 운영하는지를 알아보고 청약통장 해지를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청약저축의 2년 이상 이자율(1.8%)은 시중은행 정기예금(2~3년) 평균 이자율 1.34%에 비해 금리가 높다. 청약저축의 특판상품까지 더하면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어 2%대의 이자를 챙길 수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은행 관계자는 "청약저축의 주목적이 청약인 만큼 주택 구입 계획을 검토해 청약저축통장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금리에 민감한 고객이 아니라면 기존 고객은 청약저축의 가입기간에 따른 혜택을 고려해 통장을 유지할지, 해지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입기간 긴 고객, 가점제 혜택 이용할 것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이 길 경우 가점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 85㎡ 이하 소형 아파트에 대한 청약 가점제가 사실상 폐지되기 때문에 가입자들은 올해까지 청약통장을 유지하고 주택 구입에서 가점제 혜택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의 항목에 따라 점수가 차등 적용된다. 무주택기간은 1년 미만부터 15년 이상까지로 2점~32점, 부양가족수는 0명부터 6명 이상으로 5~35점, 저축 가입기간은 6월 미만부터 15년 이상까지 1점~17점 적용된다. 모든 항목을 만족할 경우 최고 점수는 84점이 된다.

은행 관계자는 "내년부터 청약가점제가 사실상 폐지 또는 일부 축소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청약가점제 고득점자들이 대거 신규분양 시장에 적극 참여하는 분위기"라며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 경우 청약통장을 해지하기 전 가점제 혜택을 활용해볼 것"을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