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광주·전남·북·제주 관할)는 지난 18일부터 3개월간 ‘4대 보험료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특별징수운영 기간 운영은 올해 6월 현재 4대 사회보험료(건강·연금·고용·산재)체납액이 1조2600억원에 달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납부능력이 있는 지역 체납자와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들이 보유한 예금·보험금 등 채권이나 재산을 압류해 추심·공매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와 체납사업주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발굴하고 강제징수를 강화해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실현 및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한편 납부능력이 없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