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은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5~18일까지 2주간 말바우·양동·대인·송정5일·우산매일 등 전통시장 5개소 주변 1980m 구간에 대해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추석 명절 한시 주차 허용은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
이번 추석 명절 한시 주차 허용은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
단 2열 주차, 허용구간·시간외 주차 등 주차질서 문란 행위는 집중 지도하고 2시간 이상 장시간 주차차량은 이동조치, 경고 조치 및 계도활동을 통해 주차질서를 적극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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