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은 '공유보험' 개념을 도입한 'KB매직카운전자공유보험'으로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른 회사에서는 3개월간 'KB매직카운전자공유보험'과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됐다.
'배타적사용권'은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의 신상품 심의위원회가 보험소비자를 위한 창의적인 보험 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독점적인 상품판매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다른 보험사들은 해당 기간 동안 동일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지난 1일 출시된 KB손보의 'KB매직카운전자공유보험'은 한대의 차량을 소유한 부부가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운전자보험이다. 부부 간 보장이 공유돼 기존 대비 최대 40% 이상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신개념 보험이다.
이번에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담보는 'KB매직카운전자공유보험'의 지정차량 운전중 부부 공유 운전자 특약 15종으로 운전중 상해 11종, 운전중 비용손해 4종이다. 이 15종 신담보의 요율은 운전직업이 아닌 직장인·주부 등의 오너드라이버가 본인차량 운전이 대부분인 점을 착안, 내 차만 운전하는 경우의 사고 위험률을 새롭게 산출해 KB손보가 개발한 것이다.
'KB매직카운전자공유보험'은 KB손보 사명 변경 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상품은 지난해 11월 ‘KB加 더해주는 보장보험’ 이후 두 번째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