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13일까지 26일간  광주·전남지역 추석 제수용·선물용품 제조 및 도·소매업체와 백화점·할인매장·전통시장·인터넷쇼핑몰 등 2520개소를 대상으로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결과 거짓표시 53건, 미표시 37건 등 90개소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90개소 중 중국산 고사리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다 적발된 광주지역 A업체 등 53개소는 형사 입건해 수사 중이며 중국산 표고버섯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광주 소재 B업체 등 37개에 대해서는 459만5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