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S포토] D-1 김영란법, '음식점 1인 기준 2만9000원 메뉴' 선보이다 임한별 기자 1,030 2016.09.27 | 17:48:51 공유하기 카카오 카카오 나에게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텔레그램 링크 복사 0 카카오톡 카카오톡나에게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카페블로그 텔레그램 링크복사 김영란 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하루 앞둔 27일 서울 중구 한 음식점에 1인 기준 2만9000원의 신메뉴를 선보였다. 주요뉴스 "당장 집에서 나가"…'25년 사실혼' 남편 죽자, 삼남매에 쫓겨난 아내 "기생오라비상 좋아해"…'장기하♥' 18세 연하 윤가이 이상형 '화제' "간통죄 남아있다면 억울하진 않아"…홍서범 전 며느리, 입 열었다 호남반도체 '물 부족' 비판에…이 대통령 "하루 100만톤 공급 가능" 장기하♥윤가이, SNL이 맺은 '18세 차' 커플 탄생…초고속 인정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임한별 기자 [email protected] 머니투데이 경제전문지 머니S 사진부 임한별 기자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