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S포토] 김영란법 시행 만 하루 뒤, '구내식당은 웃다' 임한별 기자 1,259 2016.09.29 | 13:11:30 공유하기 카카오 카카오 나에게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텔레그램 링크 복사 0 카카오톡 카카오톡나에게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카페블로그 텔레그램 링크복사 @머니S MNB, 식품 유통 · 프랜차이즈 외식 & 창업의 모든 것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시행 시작으로부터 만 하루가 지난 29일 서울 중구 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구내식당에서 공무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배식을 받고 있다. 주요뉴스 장기하♥윤가이, SNL이 맺은 '18세 차' 커플 탄생…초고속 인정 '최악' 홍명보호, 결국 짐 싸나…조 3위 중 7위 추락, 32강 확률 '36%' "간통죄 남아있다면 억울하진 않아"…홍서범 전 며느리, 입 열었다 불법 도박에 음주운전까지…'뇌출혈' 쓰러진 이진호, 결국 재판행 거세지는 김병주·MBK 책임론 "자신들이 만든 위기, 채권자와 시장에 떠넘겨"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임한별 기자 [email protected] 머니투데이 경제전문지 머니S 사진부 임한별 기자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