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청 전경/사진제공=포항시



포항시는 지난달 붕괴된 구룡포 보릿돌교의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 사고 현장 주변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출입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28일 붕괴 사고가 발생한 장길리복합낚시공원 보릿돌교와 주변 지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현장 통제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보릿돌교를 중심으로 반경 약 100m 해역에는 관계자를 제외한 모든 인원과 선박의 출입이 별도 해제 시까지 제한된다.

이번 조치는 사고 이후에도 교량의 구조적 불안정성이 남아 있고 추가 붕괴나 낙하물 등으로 인한 2차 사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거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출입 등의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명령을 위반해 위험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할 경우 같은 법 제7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앞서 지난달 28일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장길리 해안과 갯바위를 연결하는 약 170m 길이의 보릿돌교에서 중간 교각과 상판 일부가 붕괴했다. 당시 전망대와 갯바위 등에 있던 관광객과 낚시객 17명의 이동로가 끊겨 한때 고립됐다가 모두 구조됐다.

최경보 포항시 어촌활력과장은 "보릿돌교 붕괴 사고 수습과 안전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위험구역 출입을 자제하고 포항시의 안내에 적극 따라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