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입국을 위해 비자발급거부 취소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한 가수 유승준이 항소를 결정했다.
17일 한 매체는 그동안 항소 여부를 두고 고민해온 유승준이 지난 주말 법률대리인과 결정을 내렸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유승준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으로부터 재외동포에게 상대로 발급되는 F-4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고, 지난달 30일 열린 1심에서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미국 시민권 취득 후 대한민국에서 방송 및 연예 활동을 위해 사증발급을 신청한 것은 복무 중인 국군 장병 및 청소년의 병역 기피를 만연히 할 수 있어 부당한 조치가 아니다”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유승준 측은 병무청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5년간 국적을 포기한 병역의무 대상자(18~40세) 1만7229명 중 유승준만이 입국금지 처분을 받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심지어 15년여간이나 지속된 영구적 입국 금지는 가혹하고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한편, 유승준은 지난 2002년 입대를 3개월 앞둔 상황에서 병무청의 허가 하에 일본으로 출국한 뒤 미국으로 건너가 시민권을 획득했다. 병무청은 이 같은 유승준의 행동를 고의에 의한 병역 회피로 보고 입국 금지를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