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전남도에 따르면 고흥군은 A 씨가 지난 2014년 1월 군수 여론조사내용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총 199회걸쳐 672건의 문자를 발송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원으로 부터 같은해 7월 중순 80만원의 벌금을 받았다.
하지만 고흥군은 같은 달 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A씨를 승진임용하는 등 인사위원회가 승진·전보 사전 심의 의결 운영에서 헛점을 드러냈다.
또 청원경찰 징계 처분 및 기간제 근로자채용 부정적, 정원 직렬 불부합 보직 임용 및 근무성적평점 가점 운용 부정적 등 인사에서 난맥상을 보였다.
또 예산·회계 분야에서도 공유재산대부 농지 농업소득 보조직불금 부적정, 수변공원 오토캠핑장 사용료 부과 누락 등 관리소훌, 공사발주 1인 견적 수의계약 부적정 등에 대해 시정및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이 밖에도 학술용역 수의계약 부적정,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평가기준 적용 부적정,특허권이 업는 업체와 수의계약 등을 했다.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장애아동 수당 지급 업무 소훌로 시정조치를 받는 등 곳곳에서 헛점을 드러냈다.도시 건설분야에서도 생태하천과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을 소훌히 하다 시정명령을 받았다.
고흥군은 이번 감사에서 100(징계 9, 훈계 86명, 경고 5)명의 공무원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으며 인사·예산·회계 등 행정 전반에 걸쳐 총 72건이 지적됐다. 또 21억 1600만원 (감액 9억3600만원)이 재정상 조치도 함께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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