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최근 장흥, 곡성 등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오리농장 병아리 입식 때 축사 정밀검사를 통한 사전입식승인제를 강화키로 했다.

30일 도에 따르면 그동안 오리농장에서 입식하려면 해당 축산계열화사업자(계열 농장과 계약을 통해 가금류를 납품받는 축산기업)와 농장에서 방역점검표에 따라 사전 방역 점검 후 시군에 입식을 신청하고 시군에서는 입식 신청농장을 방문해 철저한 현장 점검 후 이상이 없으면 계열사와 농장에 입식을 승인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전입식승인제를 강화해 시군이 입식 신청 농장의 방역점검 결과 적합 판정이 나오면 축사 시료를 채취해 관할지역 동물위생시험소에 검사를 의뢰, 이상이 없다고 확인된 농장에서만 입식이 가능해진다.

서은수 농림축산식품국장은 "이번에 발생한 H5N8형은 증상이 늦게 나타나 농장단위 차단방역을 강화해야 수평전파 차단이 가능하다"며 "그 만큼 입식 전에 농장 정밀검사를 실시해 바이러스가 없는 것을 확인 후 입식토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