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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일 정부의 추가 부동산대책 발표를 앞두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어디일지 주택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투기과열지구는 이명박정부인 2011년 12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를 마지막으로 해제됐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대출규제와 함께 전매제한 기간 연장, 청약 1순위자격 제한, 재건축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재건축 공급주택 수 제한 등 기존 6·19대책의 조정대상지역보다 더 강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물가상승률, 집값상승률, 청약경쟁률, 주택보급률 등을 기준으로 정성적 평가를 더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한다. 이를테면 직전 2개월 동안 청약경쟁률이 평균 5대1 이상이거나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일 경우 투기과열지구가 될 수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직전 2개월 동안 청약경쟁률이 5대1 이상인 곳은 서울 송파·영등포·은평·강동·양천·노원 등이다. 경기도는 고양·성남·구리 등이다.


전문가들은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등 전국 40곳 중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될 것으로 전망한다. 서울 대부분과 경기도 과천·광명·성남·고양, 부산 일부, 세종 등이 투기과열지구 요건에 맞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