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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연 27.9%에서 24.0%로 낮아졌다. 법정 최고금리란 돈을 빌릴 때 최대로 적용되는 이자율이다. 예컨대 100만원을 빌린다면 기존에는 연 27만5000원까지 이자가 붙었지만 이제는 최대 연 24만원만 내면 된다.


만약 지난 8일 이후 금융회사에서 연 24.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는다면 이는 엄연히 불법이다. 신규로 돈을 빌릴 때는 물론 기존에 대출받은 거래를 갱신 또는 연장할 때도 마찬가지다. 만약 연 24.0%를 초과하는 이자율이 적용된다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다만 지난 8일 이전에 체결한 기존 대출계약에 대해선 최고금리가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기존에 연 24.0% 초과~27.9% 이하의 금리로 돈을 빌렸다면 8일이 지나도 대출금리가 낮아지지 않는다는 얘기다.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됨에 따라 연체금리 역시 연 24.0%로 낮아진다.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연체이자가 붙는데 연체이자율 역시 연 24.0% 이하로 적용된다. 나아가 금융회사가 아닌 특정인에게 돈을 빌릴 때도 ‘최고금리 24.0%’는 유효하다. 개인간 거래 시 적용되는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가 2월8일부터 기존 연 25.0%에서 24.0%로 인하돼서다.


대환대출 활용팁
지난 8일 이전 연 24.0% 초과~27.9% 이하의 금리로 대출을 받았다면 대환대출을 활용해보자. 연 24% 이하로 돈을 빌릴 수 있어 빚 부담을 덜 수 있다. 금융회사 상품은 물론 정부가 직접 운용하는 정책금융상품 ‘햇살론’ 등도 대환대출상품으로 적극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