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셋째 아들 동선(28)씨의 변호사 폭언·폭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동)는 폭행과 모욕 등 혐의로 고발된 김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 판단을 내리고, 불기소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9월28일 한 대형 로펌 소속 신입 변호사 10여명과의 술자리에서 만취 상태로 일부 동석자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한 혐의로 고발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 6일 김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 역시 경찰과 같은 결론을 내리면서 사건이 일단락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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