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최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18분쯤 법원 청사에 도착했다. 최 의원은 '국정원 특활비 1억원 수수를 인정하느냐', '어떤 혐의를 소명할 것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최 의원은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4년 7월부터 2016년 1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병기(70·구속기소)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2014년 10월 최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지난해 12월11일 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불체포특권’을 가진 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로 보냈고 검찰은 이를 국회로 보냈다. 그러나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표결하지 않기로 하고 임시국회 일정이 연장되면서 구속 절차는 지연됐다.

결국 검찰은 지난해 12월29일 임시국회가 종료될 때까지 최 의원 신병 확보에 나서지 못했고 법원은 연휴가 끝난 지난 2일 구인장을 발부했다.


최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자정을 넘겨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