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38) 등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일부 피고인에 대해선 출석 요구서의 부적법성이 인정돼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행정관에게 10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1)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78)에게는 벌금 1000만원,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46)과 한일 전 서울경찰청 경위(48), 박재홍 전 마사회 승마팀 감독(53)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65)과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55),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63), 박근혜 전 대통령 분장사 정매주씨(52)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박 판사는 "국정농단은 다른 어떤 사건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국민에게 큰 분노와 실망감을 안겨준 역사적 사건이었다"며 "그런데도 윤 전 행정관 등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는 국민의 소망을 저버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전 행정관은 박 전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해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을 자세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별다른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성한 전 사무총장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김장자 회장 등과 함께 국정농단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윤 전 비서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며 "김 회장과 이 사무총장은 출석 요구를 받았을 당시 건강이 좋지도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상진 전 사장과 김경숙 전 학장, 추명호 전 국장, 정매주 분장사에 대해서는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되는 과정에 국조특위의 의결이 없어 적법하게 출석 요구를 받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행정관 등은 2016년 12월 국회 최순실 국조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로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