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호송되고있다./사진=뉴스1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시민 A씨가 결국 보상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부장판사 최석문)는 10일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1억원 규모의 보상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인천경찰청과 인천지검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횡령·배임 등 혐의로 수배 중인 유 전 회장을 신고하는 시민에게 보상금 5억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현상광고를 냈다.


A씨는 같은 해 6월12일 오전 9시께 전남 순천시 소재 자신의 매실밭에서 풀밭 위에 부패한 상태로 놓인 시신 한 구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시신은 부패가 심해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고, 시신 옆 가방에는 술병과 옷가지 등이 있었다.

경찰은 부검과 감정을 통해서야 변사자를 유 전 회장으로 결론지었고 A씨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A씨가 변사체를 신고하면서 시신이 유 전 회장이라는 점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후 A씨는 정부를 상대로 일부 보상금은 지급해야 한다는 소송을 걸었지만 1심은 "보상금을 받으려면 신고 대상이 유 전 회장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어야 한다"며 A씨가 유 전 회장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소송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