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가상화폐 규제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의 사전심리가 12일 시작됐다. /사진=임한별 기자
현직 변호사가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한 사전심리가 시작됐다.

헌법재판소는 정희찬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지난달 30일 제기한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사건을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제2지정재판부에 배당하고 청구 적격성 검토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의 사건번호는 2017헌마1384다.

지정재판부는 지난 8일 이선애 재판관 명의로 국무조정실장에게 사실조회를 보내고 정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 가상화폐 발급·제공 중단’조치의 구체적인 경위를 답해달라고 요구했다.또 중단 요청의 근거법령도 5일 이내에 회신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지정재판부는 전원재판부에 앞서 청구가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하는 곳으로 사건접수 3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헌법소원 청구가 합당하면 전원재판부가 본격적으로 심리하게 되며 청구가 적정요건에 미달하면 각하한다.

지정재판부는 이날부터 헌법소원 청구의 적법성 여부를 심사한 뒤 이달말쯤 사건을 전원재판부로 회부하거나 각하할 예정이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정 변호사는 “정부의 가상화폐에 대한 초법적 규제가 평등권·행복추구권·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정 변호사는 청구서에서 “가상화폐는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감독대상이 아니다”며 “화폐와 같은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면 비슷한 다른 상품도 규제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규제발표로 가상화폐시장가치가 폭락했다”며 “이는 초법적 조치에 의한 재산권 침해로 가상화폐는 국민이 정부의 규제 없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정부가 ‘가상화폐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하자 헌법소원에 나섰다. 정부의 특별대책은 ▲가상화폐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 ▲거래실명제 실시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 구속수사 ▲가상계좌 신규발급 전면중단 등의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