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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동계휴가제, 초과근무 시간보상 등 장시간 근로문화를 해소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만들고자 한다.
16일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에서 초과 근무 시간을 단축근무로 돌리는 탄력근무를 가능케 하고, 동계 휴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업무혁신 및 인력운용 효율화 ▲최상의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복무제도 혁신 ▲초과근무 감축 및 연가 활성화 ▲근무혁신 이행확보를 위한 범정부 협업체계 구축 등이다. 이를 통해 업무집중도와 효율성을 높이고 대국민서비스를 제고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이 중 ‘복무제도혁신’은 그동안 초과근무를 한 경우 금전적 보상만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초과근무 시간만큼 단축근무 또는 연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간보상도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또 앞으로는 하계휴가뿐만 아니라 자녀 봄방학이나 연말을 이용한 동계휴가제를 운영한다. 연가저축기간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해 자녀교육‧자기개발, 부모봉양 등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시기에 ‘자기개발휴가(장기휴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기관장이 자율적으로 지정‧운영해온 현업공무원 제도도 취지에 맞게 상시근무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심사위원회에서 엄정하게 심사해 지정‧운영하도록 하고 기관별로 그 결과도 공개하도록 개선한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업무혁신으로 초과근무시간이 2022년까지는 현재 대비 약 40% 감축되고 연가도 100%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는 1월 중에 ‘범정부 업무혁신 지침’을 시행하고, 기관별로 자체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