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정부가 18일 체고(발바닥에서 어깨뼈까지 높이)가 40㎝ 이상인 반려견을 ‘관리대상견’으로 구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반려견 안전관리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이에 반발하는 국민청원이 시작됐다. 

19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40cm 이상 반려견의 입마개 착용의무화 반대 및 반려동물 입양절차를 까다롭게 만들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공격적 성향의 반려견을 훈련할 때 강형욱 훈련사는 언제나 산책을 강조한다. 산책을 하면서 자연의 냄새를 맡는‘노즈워크’가 스트레스 해소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한다”며 “바쁜 일상 속에서 안 그래도 산책을 자주 하지 못하는 반려인들이 많은데 (해당 법안은) 산책을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반려견의 체고가 40㎝가 넘지만 전문교육과 검증 테스트를 통과하면 된다는 보완사항이 포함된다는데 왜 이것을 개인에게 위탁하는가”라며 “이미 일부 훈련업체에서는 교육프로그램을 홍보 중인데 교육 및 인증비용 수수료까지 65만원을 내면 민간업체에서 인증을 해주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반려견문화의 선진국 독일에서는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고 특별법으로 관리한다”며 “반려견을 입양하려면 반려인이 정부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테스트에 합격해야만 자격이 주어진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처음부터 아무나 반려동물을 기르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는 등 보다 본질적인 해결책을 법안으로 만들어 달라”며 대안으로 ▲반려견의 목줄착용 강화 ▲목줄 미착용 및 반려동물 사고시 처벌 강화 ▲동물 보호법 강화 ▲반려견 놀이터 마련 등을 제시했다.

해당 청원에는 19일 오후 4시 기준으로 총 2만7091명이 참여한 상황이다.


앞서 18일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 따르면 체고 40cm가 넘어가는 개들은 앞으로 관리대상견으로 분류돼 산책시 목줄은 물론 입마개 착용이 의무화된다. 또 공공장소에서 모든 반려견의 목줄 길이가 2m 이내로 제한되며 개가 사람을 공격해 사고가 날 경우 주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목줄 등을 하지 않은 반려견의 소유주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개파라치'도 시행된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국민 청원 및 제안’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