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대기업 총수 비리행위 기소 첫 사례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23일 2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문재인정부 들어 대기업 총수가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23일 2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문재인정부 들어 대기업 총수가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검사 김양수)는 이날 효성그룹 관련 고발사건을 수사한 결과 조 회장이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의 상장무산으로 인해 외국투자자의 풋옵션 행사에 따른 투자지분 재매수 부담을 안게 되자 그 대금 마련을 위해 회사로부터 자신의 주식가치를 11배 부풀려 환급받아 약 179억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조 회장이 효성 아트펀드의 대주주로부터 미술품 매입 금지 약정을 어기고 개인소유의 미술품을 고가에 아트펀드에 편입시켜 12억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조 회장이 허위 직원을 등재해 효성 등의 자금 약 16억원을 횡령한 사실도 확인돼 총 배임·횡령액은 207억원에 달한다.

조 회장 개인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 피해를 입힌 고위 임원들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효성그룹 계열사인 노틸러스효성·효성인포메이션 대표가 조 회장이 사실상 지배하는 갤럭시아 소그룹에 허위 용역대금 46억원을 부당지원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효성건설 등의 임직원과 납품업체 대표가 공모해 타일 납품 과정에서 입찰방해 행위를 해 납품업체가 약 98억원의 수익을 얻고 홈네트워크, 조명납품 과정에서 조직적 업무상배임 행위를 해 120억원의 수익을 얻게 한 사실도 밝혀냈다.
이와 관련 김모 GE 대표, 류모 효성인포메이션·노틸러스효성 대표, 박모 효성그룹 건설부문 상무, 홍모 핸슨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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