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용노동청은 오는 29일부터 아파트, 음식점, 편의점, 주유소 등 최저임금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사항은 최저임금 준수 여부와 함께 서면 근로계약 체결과 취업규칙 신고 등이다.
 
광주고용노동청은 최저임금 등 위반 사업장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시정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