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임한별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1)의 불법사찰 혐의 재판이 오늘(30일) 시작된다. 국정농단 방조 등 혐의 재판이 마무리된 지 하루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 전 수석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우 전 수석은 국가정보원에 지시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사찰하고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의 운용 상황을 보고받은 혐의로 지난 4일 추가기소됐다.


우 전 수석은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세평, 정부 비판 성향 교육감 동향, 정부 비판 성향 과학기술계 인사 현황 등도 몰래 조사해 보고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검찰은 전날 우 전 수석에 대해 미르·K스포츠재단 불법 설립을 방조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으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우 전 수석은 최후진술에서 "검찰은 국정농단으로 시작해 민정수석실 업무, 국정원 사건으로 수사 대상을 바꿔가며 1년6개월 동안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며 "누가 봐도 표적 수사다. 정치보복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