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가 가짜뉴스에 대한 민간 팩트체크 기능을 지원해 가짜뉴스 자율규제 기반을 조성한다. 아울러 '가짜뉴스'를 생산한 사이트는 광고수익을 배분받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도 취할 전망이다. 이를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건전한 미디어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29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국민이 중심 되는 방송통신 실현’을 주제로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올해 업무계획 중 핵심과제는 ▲미디어의 신뢰성 제고 ▲방송통신 분야 공정경쟁 환경 조성 ▲개인정보 보호와 4차 산업혁명 지원 정책의 조화 ▲국민 참여와 소통을 통한 업무혁신 등 4개로 이 중 ‘미디어의 신뢰성 제고’와 관련 가짜뉴스 대응책을 설명했다.
그동안 가짜뉴스는 개인의 인격을 침해하는 동시에 사회적 혼란을 부추겨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켰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는 가짜뉴스 관련 6건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그러나 법을 통해 가짜뉴스 등을 제재할 경우 자칫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가짜뉴스 판별에 더 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우선 가짜뉴스 확산방지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우선 민간 팩트체크 기능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가짜뉴스 자율규제 기반을 조성하고 가짜뉴스 신고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어 가짜뉴스에 '논란' 표시를 부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페이스북을 벤치마킹하는 중이다. 페이스북은 지난해부터 ‘가짜뉴스 감시단’이 '가짜'라고 판단한 뉴스에 '논쟁중'(disputed)이라는 깃발을 달았다. 현재 학계와 언론사, 연구기관 등은 별도 협의체를 만들어 가짜뉴스를 점검하고 있다. 여기서 가짜뉴스라는 판단이 나오면 방통위가 이를 포털에 알려 '가짜뉴스'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가짜뉴스를 공급하거나 생성하는 사이트에 경제적 제재도 가한다. 정부는 가짜뉴스로 많은 '클릭수'를 유도해 광고비를 얻어내려는 사이트에 수익배분이 안되도록 포털과 협의해 약관을 변경할 방침이다.
이외에 가짜뉴스 판별 교육에도 신경 쓸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가짜뉴스를 차단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국민이 민주시민으로서 가짜뉴스를 판별하는 능력을 지니는 것"이라며 "가짜뉴스와 관련한 인터넷 교육과 사이버상 윤리 교육 등을 2022년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