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조사 결과 수거 등의 명령 대상 제품. /사진=뉴시스

핑거페인트와 액체괴물 등의 완구를 비롯해 어린이용 온열팩, 롤러스케이트, 이동침대 등 49개 제품이 결함보상(리콜) 명령 조치를 받았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겨울철 야외활동용품과 가정용 어린이제품 및 완구류, 학용품 등 329개 제품의 안전성 조사 결과 33개 업체 49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총족하지 못해 리콜 명령 조치를 했다고 30일 밝혔다.

리콜 대상 49개 제품 중 겨울철 야외활동용 어린이제품은 7종이다. 어린이용 온열팩 3종에서는 기준 70℃ 이하인 최고온도를 초과, 카드뮴 3.9~13.7배 초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95~203배 초과 등의 부적합이 확인됐다.


특히 핑거페인트, 액체괴물, 클레이 등 유해물질 함유 완구 32종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일차 방향족 아민 등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일부 완구에서는 방부제(CMIT/MIT)가 최대 2.8배를 넘었다.

국표원 관계자는 "이번에 처분된 리콜 제품은 '제품안전정보센터'와 모바일 앱인 '리콜제품 알리미'에 공개했다"며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원천 차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