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이 부회장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 사진=임한별 기자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지난해 2월17일 구속된 지 353일만의 일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5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에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 석방한 정형식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17기)에 관심이 쏠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1988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법 평택지원장 등을 거쳐 2014년 8월 서울고법에 입성했다.


정 부장판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들을 상대로 조사한 '2015년 법관평가'에서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이력이 있다. 지난해 8월부터는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한 항소심 형사 사건이 늘어나면서 서울고법에 신설된 형사13부 재판장을 맡고 있다. 

정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 사건의 첫 재판에서 "야간에 재판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 진행 과정에서도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변호인단이 사건과 무관한 내용으로 기싸움을 벌일 때면 단호하게 제지하곤 했다.

또 정 부장판사는 2013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명숙 전 총리 항소심 재판을 맡아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및 추징금 8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