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임한별 기자

5일 재판부가 항소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면서 이 부회장은 구속된지 1년여 만에 석방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 제기된 혐의를 대부분 불인정했다. 1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했던 ‘묵시적 청탁’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또한 부정청탁의 대가로 지목됐던 삼성의 승계작업에 대해서도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집행유예란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유예기간동안 아무런 죄를 짓지 않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 제도를 말한다. 즉 이 전 부회장의 경우 집행유예기간인 4년이 무사히 지나면 징역 2년6개월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된다. 실질적으로 자유의 몸이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