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이 운영하고 있는 괌 공항면세점 전경. /사진=머니투데이 DB.

롯데면세점이 운영하고 있는 괌 공항면세점 사업권을 놓고 현지에서 법정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5일 업계와 영국 유통전문지 무디리포트 등에 따르면 괌 대법원이 지난 2일(현지시간) 글로벌 면세사업자 DFS가 괌 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2012년 입찰을 무효로 한다고 2심 판결했다. 괌 대법원은 현지 공항공사가 당시 입찰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DFS는 롯데면세점에 앞서 괌 공항면세점을 30년 동안 운영한 사업자로 지난 2013년 롯데면세점이 공항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롯데면세점의 입점 및 계약을 잠정 중단해달라고 가처분 신청했다.


2014년 괌 법원은 DFS의 소송을 각하하고 가처분 신청도 기각한 바 있다. 이에 DFS는 이의를 제기한 것.

롯데면세점 측은 일부 매체가 보도한 롯데면세점이 차지한 사업권 반납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며 “(최종 판결까지) 면세점 운영에는 전혀 차질이 없다”고 일축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DFS가 괌 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에 대해 괌 공항공사가 곧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250㎡ 규모의 괌 공항면세점은 향수·화장품·잡화·주류 등 전 품목을 취급하며 롯데면세점이 2022년까지 운영하기로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