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5일 이재용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이 부회장의 석방이 삼성중공업 유상증자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앞서 삼성중공업은 지난달 26일 1조5524억원 규모의 유증을 실시하기로 결의했다.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유증은 2억4000만주를 신규발행한다.

삼성중공업은 2015~2016년 수주부진으로 일감이 바닥난 상황에서 은행권 차입마저 여의치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같이 결정했는데, 시장에선 이 유증의 성공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의 석방이 유증에 호재가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이재용 부회장이 유증에 직접 참여를 선언할 경우 책임경영에 대한 신뢰를 높여 시장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이 부회장은 현재 삼성중공업의 지분을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아 주주배정에는 참여할 수 없지만 실권주가 발생할 경우 일반공모에 참여 가능하다. 이 부회장이 실권주 일반공모 참여에 대한 의지를 밝히기만 해도 유증 성공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삼성중공업 측은 이같은 관측에 대해 선을 그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유상증자 참여여부는 개인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회사가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회사는 주주배정 유상증자에서 실권주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중공업은 오는 4월9일 확정발행가액을 결정하고 같은달 12일과 13일 구주주 청약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