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위)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사진=임한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이 5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날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황성수 전 전무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국정농단' 재판을 받은 삼성 관계자들은 모두 석방됐다.

앞서 재판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 부회장은 구속 353일 만에 석방됐다.


이날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즉각 상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