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이 부회장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 사진=임한별 기자


/사진=주진우 기자 페이스북 캡처

주진우 시사IN 기자가 항소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 부장판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5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 제기된 혐의를 대부분 불인정했다. 1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했던 ‘묵시적 청탁’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판결 직후 주 기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재용 2심 재판부 정형식 판사 '재산 국외 도피 의사 없어, 단지 장소가 외국'‬. 법인지? 밥인지?‬ 말인지? 막걸리인지? ‬천재인지? 쓰레기인지?‬”라며 정 판사를 강력히 비판했다.

이 부회장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과 재산국외도피 부분이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것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주 기자는 지난 4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1회에서도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을 다루며 도표를 통해 재판의 쟁점사항을 점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