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사진=임한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이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석방되자 재판부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즉각 상고 입장을 밝혔다.
특검은 이날 국정농단 사건 관련 2심 선고 뒤 "법원에서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기대했는데 너무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지고 1시간30여분이 지난 뒤에서야 특검은 짤막한 입장문을 내놓았다. 특검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한 채 "법원과 견해가 다른 부분은 상고해 철저히 다투도록 하겠다"며 상고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 부회장 측도 일부 유죄 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해 상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은 이 부회장을 박근혜 전 대통령(66)과 최순실씨(62) 일가를 위해 433억2800만원의 뇌물을 주거나 약속한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이날 오후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 부회장은 구속 353일 만에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