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연휴기간 중 예·적금 만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연휴 시작 직전일(올해 설의 경우 오는 14일) 중도해지시 만기해지로 보고 약정금리를 일수로 계산해 이자를 지급한다. A씨는 연휴기간 직전일에 중도해지를 해도 이자손실 등의 불이익없이 예·적금을 해지할 수 있다. 고금리인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셈이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금융꿀팁 200선'에 따르면 연휴기간 중 대출만기일이 포함된 경우에도 연휴기간 경과 직후 영업일(올해 설의 경우 오는 19일)에 대출을 상환하더라도 만기 경과에 따른 연체이자가 가산되지 않는다. 또 연휴 시작 직전 영업일에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없이 상환이 가능하다.
다만 금융기관이나 상품별로 달리 적용될 수 있어 금융기관에 사전 문의하는 것이 좋다.
대출이자나 카드 결제대금의 경우도 납입일이 연휴 중에 도래할 경우 연휴 직후 영업일(올해 설의 경우 오는 19일)로 납입기일이 자동 연기되며 직후 영업일에 납부하더라도 연체로 간주되지 않는다.
다만 대출의 사용일수 증가에 따라 이자는 일할 계산돼 증가할 수는 있다.
아울러 연휴기간 중에도 45개 은행 점포가 영업을 한다. 일부 은행은 연휴기간에 입‧출금, 송금 및 환전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 역사 및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 탄력점포를 운영하기 때문이다. 또 입·출금과 신권 교환 등의 서비스를 위해 기차역,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10개의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주의할 점은 연휴기간 중 전산시스템 교체 등으로 인해 우리은행 및 저축은행 전체(79개)가 인터넷(모바일)뱅킹과 자동화기기(CD/ATM) 입출금·이체·조회·체크카드 등의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금융거래 제한시간은 오는 15일 0시부터 18일 24시까지다.
금감원은 "연휴 시작 전까지 거래은행 이용제한 업무를 확인하고 필요한 현금 인출 및 송금 또는 예약한 환전금액 수령 등을 미리 준비하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