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사진=뉴시스DB
법제처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 부과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과징금 부과가 어렵다’는 금융위원회의 기존 법 해석을 뒤집은 결정이다.
금융위는 12일 “지난달 법제처에 요청한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법령해석 건에 대해 법제처가 ‘과징금을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일 금융위는 이 회장의 차명계좌 중 금융실명법 시행 이전 개설돼 실명전환의무 기간에 전환한 계좌에 대해 과징금 징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일자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를 실명제 실시 후 실명전환의무기간(2개월) 내에 전환했지만 이후 해당 계좌의 자금 출연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해당 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하고 금융기관은 금융실명법에 따라 과징금을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국세청·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함께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