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병원 밖에서 갑작스러운 심정지가 왔을 때 생존율이 5%에 불과하다. 일정 규모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를 의무화한 미국(50%)과 일본(69%), 스웨덴(71%)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치다.
최근 설 명절을 앞두고 매서운 날씨에 다양한 현장에서 심정지 환자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국내에서만 한해 3만여명의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고 이들 중 골든타임(사고가 발생했을 때 응급처치를 통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4분의 시간)인 4분을 놓쳐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선진국 대비 높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119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일반인들에 의한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12.1%로 스웨덴(55%), 미국(31%), 일본(27%) 등 주요 국가 등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또한 인구수 당 자동심장충격기 보급률도 주요 선진국 등과 비교해 10%에 미치지 못한다.
이런 위급상황에서도 골든타임 내 자동심장충격기를 적시에 사용할 경우 심정지로 인한 뇌사 상태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응급처치 방법 중 하나로 꼽힌다.
이런 상황을 줄여 나가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최근 병원 응급실 등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등을 갖추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전했다. 또 보건복지부는 최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최근 입법 예고했다.
라디안은 ‘설날 명절, 응급환자를 위한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지침서’를 내놓고 가족과 함께 하는 설날 ‘소중한 생명 살리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라디안의 심폐소생술 교육 담당자는 “설날 명절 온가족이 모이거나 이동을 할 때는 긴급한 심정지 상황에 대비해 주위에 자동심장충격기 위치와 사용법을 필수적으로 체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라디안의 ‘설 명절 사용 지침서’에 따르면 공공장소나 아파트에 설치 된 자동심장충격기는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다. 겨울철 심혈관계 위급상황에서 소중한 생명을 한명이라도 더 살려내기 위해서는 환자의 급성심장정지 등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먼저 응급구조센터에 연락을 취해야 한다.
적절한 사용을 위해서는 설치장소 숙지 및 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책임자 등을 지정 관리해야 한다고 전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5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법률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는 위급 시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도난경보장치 등의 설비와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심폐소생술 방법을 안내하는 매뉴얼 등을 함께 비치해야 한다고 밝힌다.
라디안의 심폐소생술 교육 팀은 대기업과 공기업, 지자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진행 중이다. 홈페이지 내에서도 동영상 교육과 함께 자료를 다운 받아서 무료로 사용방법에 대해서 숙지를 할 수 있게 시스템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라디안은 자사의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공공장소나 아파트 기업의 위치를 안내 하는 서비스를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업로드하고 있는 만큼 설 명절을 앞두고 심정지 위급 상황에 필수적인 자동심장충격기 위치를 알아 두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라디안 관계자는 “자사의 자동심장충격기 경우에는 자체의 기술력으로 매월 1일 스스로 자가 점검을 실시하는 기능이 있다”고 설명했다. 설치 후에는 관리책임자 및 119 관계자, 주변의료기관 종사자등은 사용법 교육 및 관리법을 숙지하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