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사진=뉴스1

검찰이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한 가운데 과거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화제다.
1996년 8월, 서울지법 형사합의 30부는 1심에서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과 2259억여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이에 항소한 전 전대통령은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이어 1997년 4월 대법원은 전 전 대통령이 반란수괴, 상관살해, 내란모의참여, 내란수괴 등 총 13가지 범죄를 저질렀다며 2심이 선고한 형을 확정했다.


그러나 그해 12월 김영삼 대통령은 ‘국민 대화합’을 명분으로 전 전 대통령을 비롯한 12·12, 5·18 사건 관련자들을 모두 특별사면했다. 여기에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았던 노태우 전 대통령도 사면됐다.

이처럼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이 관행처럼 이뤄지는 만큼 이후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더라도 일각에서는 정권이 바뀌면 특별사면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