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임한별 기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재판 주심에 조희대 대법관(61·사법연수원 13기)이 결정됐다.
대법원은 7일 이 부회장 사건의 주심 대법관이 조희대 대법관으로 배정됨에 따라 사건은 대법관이 속한 대법원 제3부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에는 조 대법관 외에 김창석·김재정·민유숙 대법관이 소속돼 있다.

이 가운데 김창석 대법관은 이 부회장의 상고심 변호를 담당하게 된 대법관 출신인 차한성 변호사(64·7기)와 근무시기가 겹친다.


‘대법원사건의 배당에 대한 내규’는 ‘대법관 경력 변호사와 같은 기간 재직한 대법관은 해당 변호사가 맡은 사건에주심 배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김창석 대법관은 주심 배당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된 이 부회장의 뇌물 등 사건은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측 모두 지난달 26일 상소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