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사단 전재홍 감독이 찜질방에서 남성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재홍 벌금형. 사진은 전재홍 감독. /자료사진=스타뉴스

오늘(21일) 오전 서울 서부지법 형사1단독(정은영 판사)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재홍 감독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정 판사는 "전씨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촬영물을 따로 저장하거나 다른 곳에 이용했다는 근거가 없다"면서도 "전신 촬영을 한 전씨의 행동은 강도가 심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고 보여진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선처를 요구했지만 피해자의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선처할 사항은 아니다"라며 "관련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경찰서에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재홍은 지난 2016년 서울 한 찜질방 탈의실에서 남성 이용객들의 나체 동영상 10여개를 찍은 혐의(성폭력특별처벌법 위반)로 같은 해 9월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재홍 감독이 피해자 의사에 반해 수차례 나체 동영상을 촬영했다”며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전재홍 감독은 김기덕 감독이 제작한 영화 '아름답다'로 데뷔, ‘풍산개’ ‘살인재능’ 등을 연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