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정수석이 2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헌법 전문과 기본권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을 일부 공개한 가운데 개헌안 총강에 수도조항 신설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조 수석은 "국가기능의 분산이나 정부부처 등의 재배치 등의 필요가 있고 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성도 대두될 수 있으므로 이번 개정을 통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조 수석은 수도를 법률로 정해야 하는 의무가 국회에 발생한다며 수도를 경제수도와 행정수도 등 복수로 할 가능성에 대해선 "그 역시 국회에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 당시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라는 관습헌법에 발목잡혀 무산된 '행정수도 구상'을 재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