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13일 한미약품의 내성표적 폐암신약 ‘올리타’(성분명 올무티닙) 개발 중단 결정 발표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복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치료를 위해 올리타를 복용하는 환자들의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가 원하는 경우 대체약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다른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식품의약품안전처, 한미약품 등 관계기관과 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현재 올리타를 대체가능한 급여 약제는 지난해 12월5일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 중인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정’이 유일하다.


이와 관련 한미약품은 “올리타를 복용해온 환자 및 임상 참여자들에게는 일정기간 안정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라며 “올리타 복용 환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